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던 물품 등을 중고시장에 팔아서 받는 대가를 우리나라의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