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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3

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집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 생긴 금액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세금 신고의 대상이 맞다면 세금 신고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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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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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던 물품 등을 중고시장에 팔아서 받는 대가를 우리나라의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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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목적과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특히, 고가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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