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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몽구스33
의젓한몽구스3321.03.11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뭘까요?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는 구직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았고

5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어떤걸까요?

예를들어 월세세액공제는 작년에 못했는데 5월에 추가로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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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등을 누락하였을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는 회사 담당자에 비해 세무지식이 적을테니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 자료제출을 누락한 경우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하신 분들이 5월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