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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구리22
소탈한개구리2223.03.01

5월 개인 연말 정산 하는법?

작년에 회사를 이직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했고 전직장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5월에 연말 정산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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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가

    없어서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먄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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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기때문에

    쉽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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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하고 이직하여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전근무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전근무지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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