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가
없어서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먄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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