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 고발조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동원2형(동미참) 훈련이 2박3일 수원에서 잡혔었는데 예비군 소집 그 전에 포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작년 12월 4일 출퇴근 예비군으로 재지정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재지정된 예비군을 시험연기해서 올해로 이월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 이월한 동미참 예비군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4월말에 동원1형 동원예비군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주부터 서울에 기숙학원에 입소해서 8월까지 있을예정인데

지금 제가 소속되어있는 병무청은 대구경북입니다

기숙학원 숙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1. 타지역 이사로 동원예비군이 재지정 되나요?

2.작년에도 고작 4달정도만 화성에 살다가(직장 퇴사로인해- 경북으로 전입) 전입신고해서 재지정 올해도 갑자기 서울로 전입신고 하게된다면 고의적으로 회피성이 의심돼서 고발당하지는 않을까요?

[기존 살던곳 경북 -> 작년 초에 경기도 회사 취업으로 인해 경기도로 전입 -> 회사 퇴사로 인해 다시 경북으로 전입(이때 예비군 재지정) -> 기숙학원으로 인해 서울로 전입 -> 올 8월달에 학원퇴소할때 다시 경북으로 전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대원은 주소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다른 상태에서 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판단되면 예비군법 제15조(벌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