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