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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리90
팔팔한개리9023.03.15

근무기간이 짧은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작년에 3개월씩 3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안했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해야 한다면 지금 해도 되는건가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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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5월에 3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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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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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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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2이상이신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를 안하셨다면 연말정산 없이 넘어오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3곳의 소득을 합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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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3군데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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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3개월씩 일한 곳들이 다 4대보험을 가입해줬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그렇지않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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