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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독한쿠스쿠스8
고독한쿠스쿠스8
23.07.09

대면 정기예금을 은행이 임의로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5일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은행 거래를 모두 일괄지급정지를 시켰으나,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범이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정기예금을 어플 원격제어로 중도해약하였습니다.

토스 등에 물어보니 비정상적인(원격제어) 접근으로 감지되어 토스는 거래가 막혔다고 하였는데,

웰컴저축은행은 통장에 분명히

<중도해약, 사고신고접수 및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주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중도해약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즉시 무직인 나이 드신 분들 뿐 아니라, 직장인 개인들도 입출금 제한 금액이 설정되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비대면으로 중도해약하고 그 돈을 입출금통장으로 지급하고,

입출금 제한 없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타행은행(단위농협)으로 정기예금 해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 가서 이야기 하였으나, 비대면으로도 해지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예금자를 보호할 의무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도장을 찍어 통장을 만들어, 직접 대면으로 해지 하라고 통장에 명시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의무조차 버리고 고객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율로 준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 비용과 노후 자금을 웰컴저축은행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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