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정기예금을 은행이 임의로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5일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은행 거래를 모두 일괄지급정지를 시켰으나,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범이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정기예금을 어플 원격제어로 중도해약하였습니다.
토스 등에 물어보니 비정상적인(원격제어) 접근으로 감지되어 토스는 거래가 막혔다고 하였는데,
웰컴저축은행은 통장에 분명히
<중도해약, 사고신고접수 및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주 본인이 직접 내점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중도해약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즉시 무직인 나이 드신 분들 뿐 아니라, 직장인 개인들도 입출금 제한 금액이 설정되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에 비대면으로 중도해약하고 그 돈을 입출금통장으로 지급하고,
입출금 제한 없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타행은행(단위농협)으로 정기예금 해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웰컴저축은행에 가서 이야기 하였으나, 비대면으로도 해지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예금자를 보호할 의무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도장을 찍어 통장을 만들어, 직접 대면으로 해지 하라고 통장에 명시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의무조차 버리고 고객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율로 준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 비용과 노후 자금을 웰컴저축은행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저도 당했습니다만 벌써 1년가까이 조사가 결론나지않았습니다
3개월동안 통장도 못쓰고 대출금도 못빠지는 상황에 은행 경찰 금감원 모두 저에게 도움을 주지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친형의 도움으로 일도 했고 은행거래를 했는데
형이 없었다면 연체자가 되고 3개월이니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되었을겁니다
아직은 방어보다 피싱범들이 공격이 다양하고 교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해도 됩니다
도움이 안되겠지만 금감원에 요청하고 경찰협조받아야 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계약 등의 내용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도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