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 환급금은언제지급더ㅟ나요?
1월쯤인가 신청을했는데 돌려받슬세금이있다는것을알았습니다 그런데 돌려받는시기를알지못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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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오타 정도는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안주는 회사는 법대로 안하는 회사 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 등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 등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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