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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