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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화이팅
아하화이팅23.01.14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9월 입사했구 급여는

200중반입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4월이고 6개월 이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자격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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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내국인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으로서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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