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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작년(2024년) 7월초에 입사해서 현재(2025년 4월23일) 재직중인데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때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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