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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호랑이239
깔끔한호랑이23923.11.12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변경시

안녕하세요

저희 큰어머니 명의로 수산업 도매업을 저희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개인사업자인데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고 제가(저는근로소득자) 공동사업자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월정도 후 큰어머니는 나가시고 제가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예정인데 여기서 가족관계 있는사람끼리

공동명의사업을 하게되면 좀더과세?하는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하면 좀더 과세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또 큰어머니사업자에서 뺄때 어는분은6개월정도 후에 빼는것이 좋다고 하는게 시기는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또 지분율을

물려받을사람을 높게해야 한다는데 그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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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폐업후 개업이 원칙)

    공동대표- 동업해지를 통해서 변경 하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1. 실제로 공동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지

    2.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 공동대표가 맞는지

    3. 악용의 소지가있는지


    공무원이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1. 과세는 세율로 하기때문에 차이가없습니다. 다만, 탈세가 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2.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귀속되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때문에, 세율이 높을수있습니다.

    3. 충분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로 공동사업을 하여도 각자 손익분배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