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폐업후 개업이 원칙)
공동대표- 동업해지를 통해서 변경 하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1. 실제로 공동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지
2. 포괄적양수도가 아니라 공동대표가 맞는지
3. 악용의 소지가있는지
공무원이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전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1. 과세는 세율로 하기때문에 차이가없습니다. 다만, 탈세가 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2.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귀속되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때문에, 세율이 높을수있습니다.
3. 충분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