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t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에 의거 부모님은 만60세이상 (어머님/아버님 둘다 적용)이 되어야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또한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즉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만60세이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 상기에 언급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