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시 부양가족 여부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연세가 1960년생으로 올해 만 60세가 되시는데요. (음력 8월)
올해 60세가 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어머니께서 사업주로 등록하셔서 어머니께서 혜택을 보셨는데 저한테 옮기시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t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에 의거 부모님은 만60세이상 (어머님/아버님 둘다 적용)이 되어야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또한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즉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만60세이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 상기에 언급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기준 만 60세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어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에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요건은 1)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거나 2)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960년생이고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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