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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편도 있어서 도로에서 규정 속도대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천천히 간다며 쌍라이트와 경적을 마구 올릴 때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럴 때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경적을 이유없이 반복하고 이유없는 라이트는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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