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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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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판단할 때 급정지가 아닌 앞에서 서행하며 길막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보복 운전이라는 것을 판단할 떄

앞에서 잘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아닌

앞에서 저속으로 가며 뒤에 있는 차량이 차선을 옮길 때마다 계속 옮기며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말씀하신 행위는 위 6호 위반에 해당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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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험한 물건이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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