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와 보유기간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을 때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전입신고기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전기세, 수도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