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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2년 거주 하였지만 전입신고를 6~7개월정도 늦게하였다면 거주했다는 증거? 이런걸 따로 제출을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 늦게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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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거주 입증서류와 함께 비과세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참고할 수 있어보입니다.

    • 주택전기료 및 수도료, 도시가스 비용

    • 아파트인 경우 입주자 관리카드

    •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 케이블 tv 사용요금 명세서

    • 주차증

    •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2년거주하였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하였다면 소명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전입신고상 2년을 채우는게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거주한 부분에 공과금, 택배수령, 자동차등록 등으로 보통 증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와 보유기간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을 때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전입신고기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전기세, 수도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