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 상태에서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제 친구가 다른 채무까지 연체된 상태라 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급여통장이나 이런거 다 막힌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제가 채권추심을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친구한테서 받아내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당장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추심을 진행해도 압류가 경합되어 추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일단 상대방이 압류가 된 것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받고 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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