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진단금보험에대해궁금해요

제가 인공관절시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분치환술을 할경우 약관을 보니 제외라는거 같은데 전문가 분이 봐주시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진을 보면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는 경우는 제외로 되어있기에 일부 치환을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내역(증권) 및 약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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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관절진단비의 경우. 저도 부분치환술 제외만 보았습니다. 대부분 60세이상 무릎인공관절치환술 하시는 분들이 청구하고 수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 같습니다. 임플란트 및 인공관절 등은 평균 수명이 15년정도인데 실상 한번 하신 후에는 수술가능연령이 초과되니, 실상 노인성질환에 진단으로 나간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축구등 하다가 다친 경우 부분치환술을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 진단비가 아니고 무릎이나 고관절 어깨등의 관절이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되어 인공으로 된 관절로 하른 수술비 했을때 정액으로 가입된 보장금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의 연골이 모두 닳아 인공관절로 하는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내용에서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는 경우 제외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전치환술 및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진단금은 총관절치환술 시 대부분 지급이 되지만 부분치환술은 많은 약관에서 제외가 됩니다 첨부 약관 기준으로 부분치환술은 제외로 보여지니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