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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4.16

전세계약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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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함께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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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자기보다 후순위 권라자에 대해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이 매매 되었을 때도 매수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임차기간과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면 경매나 경매에서 후순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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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 세가지를 갖추면 이보다 나중에 생긴 채권보다는 우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통해 이보다 먼저 있는 채권이 있는지 파악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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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후 전입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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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입인고와 확정일자 , 거주를 하셔서 채권적 성격인 대항력이 있고

    2.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물건적 성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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