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자기보다 후순위 권라자에 대해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이 매매 되었을 때도 매수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임차기간과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면 경매나 경매에서 후순위권자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