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나 임대인의 유지보수의 범위 등 생활하면서 애매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가급적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일 때 중개수수료 상한율은 "1천분의 3"입니다.
전세금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