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꾸준한왕나비117
꾸준한왕나비11721.11.23

본인 사망후, 자녀들이 상속받은 땅을 판후에 나눠가지면,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 사망후, 성인 자녀2명이 상속받은 땅을 팔아 각각 1억씩 가질경우 각자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상속받은 땅을 팔때까지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2) 나이드신 부모가 땅을 소유한 경우, 살아 생전에 증여받는것과 사망후 상속받는 것 중에, 자녀들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두가지 모두 2억가치가 있고,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가진 땅이 상속재산의 전부라고 한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판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기때문에 양도세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물론, 양도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생존여부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후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땅을 판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액이 커서 자녀 입장에서 부담할 세금이 적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5억, 자녀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0억원까지 상속세 없고.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배우자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또는 5억미만이라면 상속후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2. 사망의 경우 상속후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자산이 10억원이하라면 반드시 감정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팔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상속당시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 이하의 재산은 상속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억과 상속당시의 시가(=취득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