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줄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5억 정도의 땅을 팔아서, 4명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자식 한명당 1억2500만원씩 나눠줄경우‥
부모와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각각 얼마나 될까요? (살아 생전에 현금으로 나눠주면, 혹시 납부할 세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모두 성년임을 가정할 경우에 4명의 자녀가 각자 내야할 증여세는 7,275,000원 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자)가 납부하는것이며, 증여자는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식마다 약 7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전 10년 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각 1억 2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7,500만원에 대해 약 750만원 씩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각자 증여재산 1.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275,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증여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억 ,500만원을 증여받는 자녀들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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