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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벌51
눈부신말벌5121.12.06

할아버지 사망 2002년 상속포기신청서 누락

엄마 1996년

아버지 2016년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셨을 때 제 입장이 좋지못하여 상속포기신청을 3명의 동생(미성년자)들과 함께 아버지를 통해 했습니다. 외갓집의 삼촌이모들께서 여지껏 정리를 안하고 계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보니 장남인 제것은 포기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 아버지께 서류 드린 것을 아는데 어찌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지금이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년전 돌아가신 할머니 지분도 포기신청했습니다.

제가 3명의 동생들 것만 포기가 신청된 상황이라 엄마지분이 대습상속자인 저한테 다 왔습니다. 신불자인 저로서는 암담합니다. 할머니 지분은 4명의 형제 중 두 명만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두 동생이 협조를 하지 않아 지분등기를 하려고 하시나본데 누락된 걸 입증이 안된다면 지분등기 할 때 제 지분은 이모한테 증여할 수 있는지와 세금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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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포기는 기간도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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