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자가 상속포기할때 자녀분들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왜 법무사가 나중에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가 상속개시와 채무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고모 , 삼촌, 질문자 3명중 1명은 한정승인으로 마무리하는게 정석인데 실수 하신걸로 보입니다. 두 딸이 가지는 상속채무는 변제하셔야합니다. 할머님 사망 시점 등에 따라 상속채무의 액수도 변동이 크니 잘점검하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조정으로 합의하는게 현재로써는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