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빚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6월에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고 하셔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딸둘이 있습니다.
제가 상속포기할때 법원에 법무사님께서
아이들은 후순위라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모와 삼촌에게 연락이 와서
고모 삼촌 고모의 자녀들 전부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제 딸들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할지요?
너무 늦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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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자가 상속포기할때 자녀분들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왜 법무사가 나중에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가 상속개시와 채무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고모 , 삼촌, 질문자 3명중 1명은 한정승인으로 마무리하는게 정석인데 실수 하신걸로 보입니다. 두 딸이 가지는 상속채무는 변제하셔야합니다. 할머님 사망 시점 등에 따라 상속채무의 액수도 변동이 크니 잘점검하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조정으로 합의하는게 현재로써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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