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손해사정사 싸인후 보험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19년도 부터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청구를 해고오 있었습니다.
20년도 초쯤 도수치료관련하여 과다청구로 손해사정사에 통보하겠다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보아도 도수치로 횟수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청구가 되다보니 과잉진료로 인하여 손해사정사로 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본결과 도수치료는 전문의료기관에 문의시 횟수가 10~15회로 한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청구한 횟수로는 총 40~45회정도 치료건이였습니다.
마지막에 청구한 보험료를 받기위해서는 더이상 도수치료에 대해서 청구안하겠다는 손해사정사 합의서?? 에 싸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약관에 횟수가 나와있지 않기에 싸인을 안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는저에게 손해사정사는 싸인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상급의료기간에 자료가 넘어가면 적정회서 15회정도 나오니 추가 실비정산받은 보험료는 환불을 해야한다는말에 싸인을하고 더이상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호전되고 있던 상황에 도수치료를 안받으니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다시 병원은 방문했을때 도수치료를 권하더군요~
이경우 도수치료를 청구하면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안된다고하면 민사소송으로든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이상 보장 안해주겠다는 수작일 뿐이고,
합의서에 서명 안해주셔도 됩니다.
약관에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가 없다 하시니, 90% 100%실손보험으로 보아 집니다.
최근 병원에서 도수치료 권한 의사소견서 제출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사가 질문자님께 거짓말을 했군요..도수치료에 대한 횟수는 정해져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5회가 아니라 1년에 50회 한정이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횟수는 다시 채워집니다.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한 것이며 그게 따른 정당한 청구를 한 거 뿐인데
단지 보험사 사정으로 더이상 도수치료에 대한 청구를 못하게 하는 서류를 주는것은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실비청산받은 보험료 환불은 안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러 다친것도 아닌데 그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
손사가 가지고 온 서류에 대한 사인 자체를 취소하는 가처분신청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손사가 가지고 온 서류에 사인을 하셨기에
도수치료에 대한 청구는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거의 반협박을 하여
사인을 얻어냈으니 이건 잘못된겁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도수 치료에 대한 청구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한 것이 있어서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수치료 횟수보다는 과잉진료로 인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통상 도수치료10-15회 하게되면 의사소견서. 더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과잉진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실비 보험료의 상승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 것 이며 추가 청구에 대한 부분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치료비에 대해 다시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위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거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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