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 손해사정사 싸인후 보험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19년도 부터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청구를 해고오 있었습니다.
20년도 초쯤 도수치료관련하여 과다청구로 손해사정사에 통보하겠다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보아도 도수치로 횟수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과다하게 청구가 되다보니 과잉진료로 인하여 손해사정사로 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본결과 도수치료는 전문의료기관에 문의시 횟수가 10~15회로 한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청구한 횟수로는 총 40~45회정도 치료건이였습니다.
마지막에 청구한 보험료를 받기위해서는 더이상 도수치료에 대해서 청구안하겠다는 손해사정사 합의서?? 에 싸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약관에 횟수가 나와있지 않기에 싸인을 안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는저에게 손해사정사는 싸인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상급의료기간에 자료가 넘어가면 적정회서 15회정도 나오니 추가 실비정산받은 보험료는 환불을 해야한다는말에 싸인을하고 더이상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호전되고 있던 상황에 도수치료를 안받으니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다시 병원은 방문했을때 도수치료를 권하더군요~
이경우 도수치료를 청구하면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안된다고하면 민사소송으로든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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