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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11.17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경우인가요?

법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게 많은듯 싶어요. 사람들끼리 공탁얘기 참 많이 하는것 같아요. 한번도 공탁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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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등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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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공탁원인 등에 기재하여 조건부 변제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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