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크레일러 등을
구입 및 지출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 및 지출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순수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해 비용 처리 불가하나,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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