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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복어11
대범한복어1122.06.10

결혼을 앞두고 재혼인 예비신랑 전처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할 남자는 재혼이예요

전처와의 사이에서 올해 1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한지는 12~3년 된것 같네요

결혼을 앞두고 전처로부터 아이를 못키우겠다며 본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할테니 데려가던지 그게 아니면 당장이라도 데려다 놓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우선 둘 사이의 이혼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어서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기 위한 합의 이혼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법원에서 제 예비신랑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달 30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했다고합니다

진짜 이혼도 아니고 위장이혼이었기때문에 그러겠노라하고 이혼을 하고 1년쯤 지나 예비신랑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전처는 그길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예비신랑은 병원에서 평생 다리를 절게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길로 재활을 받기위해 경기도 모처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연락을 안하게됐다고 합니다

1년쯤 더지나서 전처가 연락이와서 본인은 재혼을 해야하는데 아이 성을 바꾸고싶으니 동의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싫다고 하고 말섞기가싫어 연락을 안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전처는 재혼을 했고 아이의 성을 바꿨고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헌데 재혼한 남편이 몸이 안좋아져서 정상적인생활이 힘든가 봅니다 또 이혼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예비신랑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요구하기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해라라면서요..

배달대행일을 하는 예비신랑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야하는데 과거에 진빚도 상당수고 통장들도 압류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루하루 번 배달비에서 오토바이 리스비용 기름값 밥값 빼고나면 정작 손에 쥐는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인해 잠시 반짝 벌었던 것은 사실이나 빌린돈 다달이 나가는 월세 공과금 휴대폰 요금 보험료 내면 마이너스예요 그나마 제가 일하고 대출받아 생활을 유지했어요 예비신랑은 과거의 사고로 인해 무리하게 일을하면 발을 딛지못할정도로 아픕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되고요 저역시 당뇨로 인해서 이미 망막병증이란 병이 진행되어 과거에 이미 수술을 한차례받았고 지금도 계속 한달에 한번 눈에 주사를 맞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선 여기서 더 좋아질수는 없고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끔은눈에 핏줄이 터지고 이상이 생겨 앞이 안보이기도 하고 2주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나아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하소연이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전처는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참다못한제가 전처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 아빠의 상황을 얘기하고 아이를 이곳으로 보낸다해도 아이가 지낼곳도 없으며 지금 사는곳은 제 명의입니다 저희가 동거한지는 2년반정도 되었구요 저도 주거문제로 청약도 넣어보고있으니 집이라도 마련될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보낼꺼라면말이죠

양육비 30만원건도 예비신랑은 그럴 상황도 능력도 안되니 보내지않고 키우겠다면 내가 매달 보내겠다 대신 그 돈이 아이 한테 들어갔다는 영수증이나 내역을 매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와서 확인하라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이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양사는건가요? 전 키우고싶지 않습니다 이아이가 재작년 여름방학과 올해 겨울방학에와서 각 2주에서 3주정도를 지내다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아이가 와서 지내는동안 제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수치도 엉망이 되고 눈에 핏줄이 터져서 앞이 안보이게되서 돌려보냈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싶지않아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미 본인의 가치관이 다 자리잡아 뜯어고칠수도 없구요 제가 배아파 낳은 아이도 아닌데 희생해가며 키울 자신도없고 제 건강상태로 책임질 능력도 되지않습니다

전처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술마시고 놀러가서 며칠 씩 집에도 들어오지않고 아이는 외가댁에서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임대로 내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집근처에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이런 요구를 하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하는 그여자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화가나고 내가 이남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남자의 아내가 되면 법적으로 키울수밖에 없는건지 제호적에 이아이가 올라가야만하는건지.. 전처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건지 정말 진심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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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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