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정리되어있는 절대농지에 스마트팜 건축이 가능한가요
어머니 명의의 절대농지가 있으며 현재 농사 경작중입니다. 딸기를 키워보고싶어서 절대농지에 스마트팜 건축물을 지어서 해보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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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농지에 스마트팜(수직농장) 설치는 불법입니다.
스마트팜 일정인 수직농장은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관련 농식품부에서 개정농지법을 공포하여
7월 3일부터 농지전용이 불필해해집니다.
따라서 가설건출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대농지에서 스마트팜과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 법적 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정책과 법규를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에 문의 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수행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