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지금까지 강사A의 비대면 현강을 등록하여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돈은 계속 납부하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올라오는 강의를 거의 듣지 못하고 몇 달 전부터 수강료를 납부했던 강의들을 들으려고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기존에 있던 강의가 사라지거나 재생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해 담당자와 해당 강사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했으나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고쳐놓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는 A씨가 현장 강의를 진행한 것을 녹화한 것으로, 비대면현강영상으로 제공 받고 해당하는 교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매달 교재를 줬고 업로드했는데 제가 제때 보지 않아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당 서비스에 대해 돈을 납부했고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어디에서도, 강의가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본인들 실수로 유실되었을 경우, 못들은 수강생 책임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제공기간이나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강의 업로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 못한 그때도 업로드 된 건 맞는지 의문입니다. 질답게시판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답변도 몇달째 방치되어있고 커뮤니티에 광고는 하면서 질문은 피하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험날까지 제가 산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데 시험까지도 업로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가 학생인 저에게는 금전적으로도 꽤 큰 금액이고, 심리적 피해가 큽니다.
몇달째 같은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회피하고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수강생 잘못이라고만 하기에 진전도 없고 지칩니다.
이에 A씨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하고 싶고, 합의는 원하지 않습니다.
A씨를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은 무엇이 있으며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소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 하여야 하는데 위의 행위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볼 여지는 있다하여도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강의 계약의 위반 여부를 보아야 하는바 위반 여부도 위 사실만 놓고 보면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A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와의 계약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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