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전시간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유받았음에도 계속 다른 공유자가 접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강의제공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업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환불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핸드폰, 카톡, 계좌가 있으므로 소액소송을 통해 15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00%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