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공유 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강의를 매일오전 시간에 저만 들을 수 있게 공유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공유한 다른 공유자가 계속 동시접속을해서 그 시간에 제대로 들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러번 조치를 부탁드렸으나 달라지는게 없어서 환불(15만원)을 요구했더니 알겠다고 주겠다고 한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중간중간 입금을 언제해주실건지 연락드렸고 매달 그 달 말에 준다고 하고 입금된적이 없습니다ㅠㅠ
강의 공유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저 판매자분을 신고못하는걸까요?? 아니면 저 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자분 핸드폰번호, 카톡, 계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전시간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유받았음에도 계속 다른 공유자가 접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강의제공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업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환불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핸드폰, 카톡, 계좌가 있으므로 소액소송을 통해 15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00%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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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공유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의공유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처벌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강의를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강을 공유받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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