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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독수리22
영악한독수리2224.03.16

인강공유 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강의를 매일오전 시간에 저만 들을 수 있게 공유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공유한 다른 공유자가 계속 동시접속을해서 그 시간에 제대로 들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러번 조치를 부탁드렸으나 달라지는게 없어서 환불(15만원)을 요구했더니 알겠다고 주겠다고 한게 벌써 10개월째입니다

중간중간 입금을 언제해주실건지 연락드렸고 매달 그 달 말에 준다고 하고 입금된적이 없습니다ㅠㅠ

강의 공유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저 판매자분을 신고못하는걸까요?? 아니면 저 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자분 핸드폰번호, 카톡, 계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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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전시간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유받았음에도 계속 다른 공유자가 접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강의제공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업체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환불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핸드폰, 카톡, 계좌가 있으므로 소액소송을 통해 15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00% 승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공유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의공유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처벌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강의를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강을 공유받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