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무료강의에서 매출 안나오면 100프로 환불해주겠다 했는데 환불 가능한지

요즘 인터넷 강의 많은데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무료강의 당시 월매출 일정금액 무조건 나온다 했고

안나오면 100프로 강의자가 개인적으로라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업듣고 쫓아 갔지만 매출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잘되던 연락이

일부러 피하는듯이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소비자 센터에 접수해서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별도로 환불 등을 진행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