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 숙박시설 양도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리는데 제가 분양권상태로 3년보유하고 처분시 2년이상 보유했으니 일반과세인지 3년보유했으나 입주전이라 분양권상태이니 60%에 해당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여기 세무사분들도 답변이 갈리는것같아요
명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이 준공 전이라면 분양권이므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보유시 양도할 경우 70%,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