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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반딧불64
멋쩍은반딧불64
24.03.04

의료인 탄력적 근무제와 휴일수당

22.6월에 병원에 입사하여 야간전담으로

스케줄근무를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월 11회 근무/ 주로 금토일 근무중인데

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휴일수당을 받지 않아 병원에 물어봤더니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 탄력적 근무자/ 대체휴일합의서로 인해 휴일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대체휴일합의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과반수이상시 의결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병원측의 말대로 휴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첨부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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