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월에 병원에 입사하여 야간전담으로
스케줄근무를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월 11회 근무/ 주로 금토일 근무중인데
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휴일수당을 받지 않아 병원에 물어봤더니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 탄력적 근무자/ 대체휴일합의서로 인해 휴일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대체휴일합의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과반수이상시 의결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병원측의 말대로 휴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첨부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