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인 탄력적 근무제와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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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일 주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휴일대체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대체규정이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명시한 게 실수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명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일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