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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반딧불64
멋쩍은반딧불6424.03.04

의료인 탄력적 근무제와 휴일수당

22.6월에 병원에 입사하여 야간전담으로

스케줄근무를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월 11회 근무/ 주로 금토일 근무중인데

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휴일수당을 받지 않아 병원에 물어봤더니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 탄력적 근무자/ 대체휴일합의서로 인해 휴일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대체휴일합의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과반수이상시 의결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병원측의 말대로 휴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계약서첨부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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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일 주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휴일대체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대체규정이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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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명시한 게 실수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명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일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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