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딩이상만 가능한 시간제 독서실이 있는대 그곳에 중딩이 나이를 속이고 가입해 다니다가 속인걸 걸려서 쫓겨날경우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무인 독서실이며 기계에 등록할때 나이 속이다 걸리면 쫓겨나고 남음 시간 환불 안된다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은 법적으로 학원 취급이며 학원은 남음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환불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시간제라 모르겠지만..
어쨌튼 이럴경우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실제 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X (하루이용요금) 을 공제한 후 환불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