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단,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불가)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최소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은 7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공제 자료이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