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 분양권 저가 매매 시 95%이하로 한 경우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아직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거래를 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분양권은 시세가 없어서요..
가족간에뉴95%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는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가격 기준으로 거래 하려 하는데요
만약 국세청에서 제가 생각한 기준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세를 4억으로 판단 3억8천으로 거래
국세청에서는 시세를 4억3천으로 판단 하여 95%가 4억850으로 판단
위와 같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님 감정평가등을 다시 받아서 매매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