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명의는 제거에요.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주거문제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알아보던중에 조건이 무주택자라서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가 안되가지구.. 부모님이 거주중인 집 마음에도 들어 하셔서 차라리 부모님이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데
부모님쪽으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들어올수있는게 몇개월 걸릴수가 있어서
매매할때 잔금은 나중에 받고 등기만 미리 부모님앞으로 하는게 가능한지(민간임대 신청기간이 빨라서..)
이럴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