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거래가 궁금합니다.
지방에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명의는 제거에요.
타지역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주거문제때문에 민간임대아파트에 알아보던중에 조건이 무주택자라서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가 안되가지구.. 부모님이 거주중인 집 마음에도 들어 하셔서 차라리 부모님이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데
부모님쪽으로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들어올수있는게 몇개월 걸릴수가 있어서
매매할때 잔금은 나중에 받고 등기만 미리 부모님앞으로 하는게 가능한지(민간임대 신청기간이 빨라서..)
이럴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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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얼마든지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증여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만약 초과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차용증 형식으로 처리를 한 후 나중에 매매 대금을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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