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한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정확힌 모르겠으나 상속세 비과세 금액인 아파트입니다.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아무 세무소에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할아버님 주소지 세무소에 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는 내야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위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부가 가능하니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아닌 상속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으로 취득시 국민주택규모이면 개별주택공시가액의 2.9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인한 취득 역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됨과는 별개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상속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의 세율은 3.16%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구청에 직접 가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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