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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득세 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한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정확힌 모르겠으나 상속세 비과세 금액인 아파트입니다.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아무 세무소에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할아버님 주소지 세무소에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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