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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22.05.23

유튜브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애니영상 리뷰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이 가장 걸리더라구여... 제가 하려는건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저작권에 안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 유튜버 분들보면, 저작권자에 허락받고 하는진 몰겠지만 그냥 올리는 것 같기두 하고... 애매해서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 4초씩 편집해서 올리면 안걸린다구 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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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초씩 편집해서 올린다는 등의 속설은 저작권위반을 감시하는 AI 알고리즘의 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저작권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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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애니메이션 리뷰가 해당 애니메이션 저작물의 이용 즉 복제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된다면 애니메이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튜브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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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영화 제작사 (저작권자)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 영상을 이용하는 목적이 교육용 또는 비상업용이라면 (수익이 없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영화 영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됨으로써 영화 홍보효과가 생긴다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각 영화제작사에 따라 그 영상에 대한 제재를 굳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곳은 홍보효과와 상관없이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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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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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편집해서 게시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인 제작사로 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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