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인데 월세소득 있는 경우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1가구 1주택일 때 12억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 받으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임대사업자 없어도 되고 소득신고도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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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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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며, 세금부과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12억원 이하 및 외국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를 받더라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월세나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