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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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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건설사업관리(CM) 대상사업 기준 질의

국공립 학교 기숙사 건축(300세대미만, 연면적 5천이상)도 건설기술진흥법 39조2항 및 시행령 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일까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000이상인 공용청사는 대상이네요. 기숙사를 공용청사로 보긴 어려운거같은데... 어떤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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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 기숙사 용도로 신고를 하는게 있나요?

  • 기숙사건물도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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