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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수염고래139
지혜로운수염고래13922.12.28

기숙사 용도로 신고를 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충족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빌라 매입시 기숙사용도라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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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특정 빌라를 매입하여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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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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