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충족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빌라 매입시 기숙사용도라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특정 빌라를 매입하여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별도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도 동일한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