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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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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세금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보유(1주택은 월세60만원 받고있고 1주택은 경매로 최근 낙찰, 매매사업자로 매도예정)하고있습니다.

현재 삼삼엠투 9월부터 운영중(오피스텔로 전대차동의 후운영중) 인데 1개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내야한다면 지금 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구요.

삼삼엠투 운영수익 관련 세금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부가세는 면세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건지..또, 받고있는 1주택 월세랑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보유자의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