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전월세 신고 들어간 임대수입을 종합 소득세로 꼭 신고해야합니까
소형 오피스텔 5개와 아파트 1개 임대하고 있고 아직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되어 오피스텔 2개와 아파트 1개가 전월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오피스텔은 공실로도 있었고..아직 전입신고도 안되어있고 임대사업자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문제는 전월세 신고가 된 오피스텔2개와 아파트 1개를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했는데 200정도 나오는 세금이 11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계산법이 어디 있느냐하니
세무사무소에서는 오피스텔도 가구수에 들어가서 1가구 3주택자로 되어서
24프로 세율 이 되서 그렇다는데..너무 세금 폭탄이어서 문의를 합니다.
또한 지금 소형 오피스텔은 가구수로 안넣게 한다 전월세 신고를 더 유예한다등
여러 말이 많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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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금 내셔야하는 세금에 무신고(20%)또는 과소신고(10%)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귀하의 소득이 잡힐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제때하시는게 제일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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