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공제해야하는지,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하는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예시를 들어 질문 올립니다.
1. 24년도에 퇴사한 사람
2.24년도~25년도에 근무하고 25년도에 퇴사한 사람
위 두명은 퇴직에 따른 중도연말정산과 4대보험 정산보험료까지 끝낸 상황임.
성과급 지급의 경우 24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은 후 25년도 12월에 지급하게되는데
이때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지급하였음.(당일입사 당일퇴사처리로)
이럴 경우에 퇴직시점에 각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생긴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해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임.
퇴직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상황이라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을 하였더라도 경평성과급 지급 대상과 기간이 재직 시점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함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처리가 모두 완료된 경우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해시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함)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