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기한 및 양도세 납부기한.

25년 보유하고 15년살던 상가주택을 매각하여

4월7일에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언제까지 일까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4월 양도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이 속하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이므로 6뤌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