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일이 4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