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차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개 됩니다.,
자동차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납세액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 16ㅇ릴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세액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납세액 신고 납부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