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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6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세를 매년 내지만 제가 거의 자동차를 사용하지를 않는데 너무 많이 내는 거 같아요. 혹시 자동차를 적게 타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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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총 세액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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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자동차를 적게탄다하여 세금이 적게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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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차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개 됩니다.,

    자동차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연납세액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 16ㅇ릴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세액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납세액 신고 납부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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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어서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절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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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운행거리와 무관하고,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될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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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미리납부)하면 할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CC로 계산되므로 적게 타도 세금이 줄어들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장애인등 할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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