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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저어새39
제 딸이 자취하면서 취직준비중이고 저는 일주일전에 재취업 했어요 제가 4대보험 가입하면 딸 건강보험료도 저한테로 넘어 오는것 아닌가요?같이 살지않아도 등본에는 같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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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신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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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피부양자라고 한다면, 따님분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월급 기준으로 본인의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