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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칠면조163
신통한칠면조16322.10.29

배우자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를 타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22년도 1월에 다른지역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합가를 위해 거주이전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지금 사는집이 제 명의 전세라서

이 집을 계속 저의 명의로 놔두어도 괜찮은지

딸이 제 밑에 있는데 딸도 같이 전입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딸이 성인이기도 하고 이 집에 살거라 명의를 제 명의로 놔두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딸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명의는 계속 해두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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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소 이전에 의한 이직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입신고 부분은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셋집의 명의와 상관 없이 남편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