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를 타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22년도 1월에 다른지역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합가를 위해 거주이전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지금 사는집이 제 명의 전세라서
이 집을 계속 저의 명의로 놔두어도 괜찮은지
딸이 제 밑에 있는데 딸도 같이 전입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딸이 성인이기도 하고 이 집에 살거라 명의를 제 명의로 놔두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딸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명의는 계속 해두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