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를 타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하나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22년도 1월에 다른지역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합가를 위해 거주이전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지금 사는집이 제 명의 전세라서
이 집을 계속 저의 명의로 놔두어도 괜찮은지
딸이 제 밑에 있는데 딸도 같이 전입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딸이 성인이기도 하고 이 집에 살거라 명의를 제 명의로 놔두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딸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명의는 계속 해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소 이전에 의한 이직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입신고 부분은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셋집의 명의와 상관 없이 남편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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